2003년도에 제정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언급된 산학연 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‘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’, ‘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·사업화’, ‘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’ 및 ‘인력, 시설·장비,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·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’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.
[2013년 01월 관리자]